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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21.선고 2012가합24038 판결
손해배상금
사건

2012가합24038 손해배상금

원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우경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주희, 김종인, 이해욱, 김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상준, 이상훈

변론종결

2014. 2. 7 .

판결선고

2014. 2. 21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 부터 2014. 2. 2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 일대에서 곡수천 우안 부근에 설치한 집수정 ( 이하 ' 이 사건 집수정 ' 이라 한다 ) 에서 취수하여 민물고기인 대농갱이 등을 기르는 양어장 ( 이하 ' 이 사건 양어장 ' 이라 한다 ) 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위 양어장 인근에서 3공구 하천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

나. 원고의 양어장 운영

원고는 1995. 경부터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대농갱이 등을 양식하기 위한 취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집수정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대농갱이는 통상 6 ~ 7월에 산란해서 그해 겨울에 동면을 하고, 다음해 9월에 성어가 되는데, 원고는 첫해 9월경에 대농갱이가 5cm 정도로 자라면 치어 방류용으로 출하를 하거나, 다음해 9월경에 대농 갱이가 20cm 가량 자라 성어가 되었을 때 양식 도매업자에게 대농갱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대농갱이는 겨울에는 동면을 하게 되어 먹이를 먹지는 않지만 배설물 및 미생물 등에 의해 집단 폐사할 우려가 있어 원고는 깨끗한 물을 이 사건 양어장에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한다 .

다. 피고의 3공구 하천공사 시공1 ) 국토해양부는 2009. 6. 경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확정하였다. 피고는 국토해양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로부터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중 한강 제3공구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 2 ) 이 사건 공사에는 이 사건 집수정 및 양어장 인근에 평상시에는 담수하지 않은 상태로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홍수시에는 저류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1 종합계획도와 같이 곡수천의 좌안 ( 남쪽 방향 ) 에 여주저류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위 여주저류지에 대한 공사는 면적 2, 930, 000m, 수심 8. 4m, 유효저류량 2, 500m, 첨두 홍수조절량 987m / s의 규모로 계획 및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집수정에서 약 40m 떨어진 위치에 별지2 사진과 같이 옹기교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

3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 3. 경부터 2011. 6. 경까지 여주저류지 굴착공사를, 2010. 10. 경부터 2011. 3. 경까지 곡수천 물길 돌리기 공사를, 2010. 10. 경부터 2011. 3. 경까지 옹기교 공사를 수행하였다 .

라. 곡수천의 건천화 현상 및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의 폐사 1 )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11. 2. 경 곡수천을 따라 이 사건 집수정의 상류에 위치한 양촌교 인근의 곡수천에는 물이 여전히 흘렀으나 이 사건 집수정 인근의 곡수천 하류에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건천화 현상이 발행하였다 . 2 ) 그리고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가 하락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집수정에서 취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에 깨끗한 물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하던 대농갱이는 2011. 2. 15. 경부터 폐사가 진행되었고 2011. 2. 20. 경에는 집단으로 폐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구준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 당사자들의 주장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피고는 하천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변동, 하천의 건천화 등을 예측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집수정 인근의 곡수천이 건천화 되었고 이 사건 집수정의 수위도 저하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집수정으로부터 취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하는 대농갱이가 집단으로 폐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토해양부 등이 정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하였고, 이 사건 집수정 부근의 지하수 수위는 이 사건 공사 전후로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집수정의 수위가 저하된 것은 이 사건 공사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집수정 인근의 수막재배 농가에서 다량의 지하수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집수정 자체가 gravel pack1 ) 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집수정의 수명이 다한 점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대농갱이가 폐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

2 ) 판단

원고의 대농갱이가 폐사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박구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여주저류지 굴착공사, 곡수천 물길 돌리기, 옹기교 공사를 진행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집수정 인근의 곡수천이 말랐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집수정의 양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 설계도서자료 및 현장 측량조사 자료에 의하면 옹기교 교각기초 바닥의 심도는 해발 26. 57m, 이 사건 집수정의 바닥 심도는 해발 27. 92m로 측정되어 옹기교 교각기초의 바닥심도가 집수정 바닥심도보다 1. 35m가 낮은 사실, 이 사건 집수정에서 옹기교 인근 곡수천까지의 거리가 40m인 사실, 피고가 옹기교 공사를 하면서 곡수천 물돌리기 작업과 곡수천 바닥 물푸기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집수정의 바닥 표고보다 1. 35m 더 낮게 굴착을 하고 물푸기 작업을 하여 이로 인해 주변의 지하 수위를 낮추는 영향을 준 사실, 옹기교 교각시공시 이 사건 집수정의 수위 저하에 대한 지하수 유동해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옹기교 교각기초 시공을 위하여 양수작업을 하면서 곡수천의 수위는 동시에 하강하여 해발 26. 57m까지 낮아지게 되고, 이 사건 옹기교와 40m 떨어진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도 마찬가지로 해발 26. 57m까지 낮아지게 되며 이는 피고의 지하수 영향검토에서 조사된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가 해발 30m인 점을 고려하면 3. 43m ( = 30m - 26. 57m ) 의 지하수위 저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 사실, 이 사건 집수정은 집수정에 물이 차면 간헐적으로 취수를 반복해서 하는 우물 형식으로 평소에는 지하수위가 집수정 바닥에서 2. 0m 이상이 유지되었으나 , 집수정 수위가 펌프로 흡입할 수 있는 수위 이하로 낮아지면 취수가 불가능한 구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촌교 하천수위가 2010. 3. 경과 2011. 3. 경을 비교할 때 변화가 없다는 것 ( 을 제4호증 ) 은 양촌교 수위계가 이 사건 집수정에서 곡수천을 따라 상류 지역으로 1. 2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의 변화가 없었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는 점,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호서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2011. 5. 경부터 2011. 11. 경 사이에 조사된 결과 ( 을 제5호증 ) 에 따르면 이 사건 집수정이 위치한 4구역은 이 사건 공사가 직 · 간접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인 박구준은 위 조사결과에 대해 공사 시행중일 때의 지하수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조사서에는 이 사건 집수정이 위치한 4구역을 영향 검토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양어장용 집수정에 대한 영향조사도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 ③ 이 사건 집수정은 당남리에 위치하여 양촌리 인근의 수막재배에 의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가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 강하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집수정이 취수가 불가능하게 된 2011. 2. 경의 강우량은 37. 4mm로 측정되어 2007. 부터 2011. 까지 5년간의 2월 평균 강우량 32. 2mm보다 많았으므로 가뭄 등의 기상현상이 원인은 아닌 점, ⑤ 이 사건 집수정은 간이우물형식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gravel pack 미설치의 문제와는 무관하며, 집수정 수명에 따른 양수 기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집수정이 피해를 입은 기간 및 내용을 피고가 옹기교 공사, 곡 수천 물돌리기, 여주저류지 굴착공사를 한 기간 및 내용과 비교하면 양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 점, ⑦ 피고는 옹기교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집수정의 바닥 표고보다

1. 35m 더 낮게 굴착하고 물푸기 작업을 하여 주변 지하수위를 낮추었고, 이는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추는 영향을 주었던 점, ⑧ 그에 따라 이 사건 집수정의 수위가 펌프로 흡입할 수 있는 수위 이하로 말라 원고는 취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는 옹기교 기초 파일 공사시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밀시공을 하였지만, 옹기교 교각기초 공사시 곡수천 물돌리기, 곡수천 바닥 펌핑 작업 등을 진행함에 따라 이 사건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이를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곡수천이 건천화되고 이 사건 집수정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가 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가 폐사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배 배상책임의 범위 1 ) 폐사한 대농갱이와 관련한 손해액의 산정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7. 경 보유한 대농갱이 치어는 242, 000마리이고, 생존률은 약95 % 이므로 2011. 2. 경 폐사한 대농갱이는 230, 000마리로 추산된다. 그리고 양식산 대농갱이 성어의 가격은 1kg에 20, 000원이고 평균 12. 5마리가 1kg에 해당하므로, 대농갱 이 성어 1마리의 가격은 1, 600원 ( = 20, 000원 : 12. 5마리 ) 이 된다. 따라서 대농갱이가 폐사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368, 000, 000원 ( = 230, 000마리 x 1, 600원 ) 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고가 대농갱이를 양식하면서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사료비 25, 591, 600원, 난방비 2, 431, 800원, 전기료 928, 200원 합계 28, 951, 600원이고, 이를 위 예상매출액에서 차감하면 339, 048, 400원 ( = 368, 000, 000원 - 28, 951, 600원 ) 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9, 048, 400원의 일부로 1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 1 )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식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가 폐사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인 황유숙의 감정결과에 따라 폐사 당시 대농갱이의 1마리 당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는 것은, 감정인 황유숙이 폐사 당시 대농갱이의 가격에 대해 시장가격 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적정한 용도도 없기 때문에 가격 추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반적인 치어 가격인 1마리 당 250원에서 300원 사이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1마리 당 250원에서 350원으로 추정하였으나, 폐사 당시 대농갱이의 크기가 약 10cm 가량으로 치어의 크기인 5cm보다 상당히 성장하였고, 대농갱이 폐사 시점이 치어로 거래되는 시점인 매년 9월경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폐사 당시 대농갱이의 가격은 대농갱이 치어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의 대농갱이가 폐사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대농갱이를 성어로 양식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 매출 )이 있었을 것이고, 해당 수익에서 원고가 폐사 시점 이후부터 대농갱이를 성어로 양식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농갱이 성어의 예상 매출액에서 성어 판매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 2 )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 ( 가 ) 대농갱이 성어의 예상 매출액 갑 제8호증의 기재, 감정인 황유숙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해양수산 자원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

24.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에서 2010. 7. 4. 부터 2010. 7. 25 .

까지 사이에 부화한 대농갱이 치어 242, 000마리를 이 사건 양식장에서 보유하고 있다 .

는 확인을 받은 사실, 대농갱이 성어는 1마리 당 가격이 730원에서 1, 400원 사이인 사실 ( 해당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면 1마리 당 1, 065원이 된다 ) 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대농갱이 성어의 가격에 대해 1kg 당 20, 000원, 1마리 당 1, 6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감정인 황유숙은 가격조사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고와 거래해 오던 직매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양식산 대농갱이의 거래가격이 1kg 당 18, 000원에서 20, 000원 사이로 책정된 경우도 있으나 위 감정인은 이를 2011. 당시 성어의 대표가격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점, ③ 결국 위 감정인은 추가적인 시장가격 조사를 하여 대농갱이 성어의 가격은 1kg 당 11, 000원에서 14, 000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마리 당 가격이 730원에서 1, 400원인 것으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 황유숙의 대농갱이 성어에 대한 감정결과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폐사 당시 이 사건 양어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242, 000마리에서 약 95 % 의 생존율을 적용하여 230, 000마리의 대농갱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피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가 폐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대농갱이를 성어로 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익 ( 매출 ) 은 244, 950, 000원 ( = 230, 000마리 × 1, 065원 ) 이 된다 . ( 나 ) 대농갱이 성어의 판매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원고가 대농갱이의 폐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 양어장에서 대농갱이를 성어로 양식하여 판매할 때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사료비, 난방비, 전기료 , 인건비가 있다 .

그런데, 인건비의 경우 원고가 타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지는 않았으므로 별도의 인건비 지출이 없었던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양어장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또한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 폐사로 인해 다른 곳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예상 매출액에서 인건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사료비의 경우, 갑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단위 중량의 사료를 먹였을 때 대농갱이의 체중이 증가하는 중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대농갱이의 사료효율은 90 % 인 점, 대농갱이 성어 1kg에는 평균적으로 12. 5마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양식하던 대농갱이가 성어가 되었다면 예상되는 총 중량은 18, 400kg ( = 230, 000마리 : 12. 5마리 ) 인 점, 원고는 대농갱이 전용 사료가 없어 메기 사료를 공급하여 대농갱이를 양식하였는데 메기 사료는 20kg의 단가가 34, 000원이므로 1kg 당 가격은 1, 700원인 점, 원고는 대농갱이 치어의 1마리 당 중량에 대해 0. 008kg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치어 230, 000마리의 총 중량은 1, 840kg ( = 230, 000마리 x0. 008kg ) 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성어의 판매시까지 투입해야 하는 사료의 양은 18, 400kg { = ( 18, 400 - 1, 840 ) : 90 % × 100 ) 이고, 결국 원고가 성어의 판매시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중 사료비는 31, 280, 000원 ( = 18, 400kg × 1, 700원 ) 이 된다 .

난방비의 경우, 갑 제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대농갱이의 폐사가 시작된 2011. 2. 중순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이 사건 양어장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난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난방이 필요 없는 노지 양어장으로 옮겨 양식을 하므로 대농갱이 폐사 시점부터 약 45일간의 난방을 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에서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1일 당 70리터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점, 2011. 3. 경 농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은 1리터 당 1, 072 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성어의 판매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중 난방비는 3, 376, 800원 ( = 45일 × 70리터 × 1, 072원 ) 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전기료의 경우,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대농갱이 폐사 이후 성어가 될 때까지 약 8. 5개월의 기간 동안 산소공급용 전기모터 4대를 가동해야 했던 점, 평균적으로 전기모터 1대 당 전기요금이 월 27, 300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성어의 판매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중 전기료는 928, 200원 ( = 27, 300원 × 4대 × 8. 5개월 ) 으로 본다 .

결국 원고가 성어의 판매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합계는 35, 585, 000원 ( = 31, 280, 000원 + 3, 376, 800원 + 928, 200원 ) 이 되고, 대농갱이 성어의 예상매출액에서 위 비용을 차감하면 209, 365, 000원 ( = 244, 950, 000원 - 35, 585, 000원 ) 이 된다 . ( 다 )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 2. 12. 경부터 이 사건 집수정을 통한 취수를 시도하였으나 취수를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양어장에서 대농갱이가 폐사하는 사고는 2011. 2. 15. 경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2011. 2. 22. 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대농갱이 폐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2011. 2. 24. 경에 이르러서야 여주군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관련 행정기관에 대농갱이 집단폐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집수정을 통한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2011. 2. 12. 경 또는 대농갱이의 집단 폐사가 시작된 2011. 2. 15. 경에 즉시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피고의 협조를 통해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가 모두 폐사하는 사고를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즉시 피고에게 피해의 발생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70 % 로 제한한다 .

( 라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6, 555, 500원 ( = 209, 365, 000원 × 70 % ) 중 원고가 일부로서 구하는 1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4 .

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2. 2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집수정 효용 상실에 의한 이전설치비 상당의 손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집수정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집수정의 효용 상실에 의한 이전설치비인 15, 000, 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집수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한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지하수 시추공사 등의 공사비용으로 15, 000, 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 원고는 2012. 9. 6. 경 이 사건 양어장에서 이 사건 집수정을 이용하여 대농갱이를 양식하고 있는 점, 감정인 박구준의 4차 현장조사가 있었던 2013. 8. 20. 경 원고는 이 사건 집수정을 이용하여 대농갱이를 정상적으로 양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집수정을 그 용도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집수정을 다른 곳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인철

판사손태원

판사김소망

주석

1 ) 관정에서 물이 산출될 때 모래가 함께 관정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갈을 관 주위에 채워 관정을 마무

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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