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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22325
배수관철거 및 소유권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1.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D 답 9,16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 B, 피고 C는 2009. 8.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동남쪽에 연접한 청주시 청원구 E 체육용지 9,509㎡(이하 ‘이 사건 E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연접한 청주시 청원구 G 답 1,812㎡(이하 ‘이 사건 G 토지’)를 각 1/2 지분씩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E 토지의 지상에서, 피고 회사는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 피고 C는 ‘F’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로의 물 배출 금지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의 집수정(集水井, 이하 ‘이 사건 집수정’)으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의 배수구까지 이어지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E 토지 지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집수정을 통하여 물을 배출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 집수정 및 배수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그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집수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로의 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인접 토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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