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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3 2018나53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I에서 C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새끼 장어를 수입하여 성어로 양식한 후 판매할 계획이 있었는데, 장어수입 등에 종사하는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각 계약체결 1) 2014. 12. 27.자 계약 가) 원고는 2014. 12. 27. 피고와, 원고가 수입하는 장어를 2014. 12. 27.부터 2015. 5. 27.까지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양어장의 차임, 양어장 직원들의 인건비, 전기요금 및 유류비를 각 지급하는 내용의 장어양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장어수입업자 D 등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장어(Anguilla Bicolor 어종) 총 109,000마리를 수입하였으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부분이 폐사하는 바람에 생존한 일부 장어만 이 사건 양어장에 들어와 양식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1차 계약에 따른 차임과 인건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2) 2015. 7. 8.자 계약 가) 원고는 2015. 7. 8. 다시 피고와 제1차 계약에서 생존한 장어와 원고가 추가로 수입한 장어를 합하여 총 40,160마리를 2015. 7. 8.부터 2016. 1. 8.까지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하고, 피고에게 양어장에 대한 차임은 지급하지 않으며, 양어장 직원들의 인건비, 전기요금 및 유류비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어양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2차 계약에 따른 인건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2015. 10.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2015. 7.경 수입하여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하던 장어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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