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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5나2073508
공사계약변경절차 이행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4행부터 제7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터널굴착공법에 관한 설계변경 1 피고 서울시는 2010. 2.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구간 내에 위치하는 올림픽공원의 관리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올림픽 시설물 및 조각작품 보호대책, 공원 내 집수정 설치 곤란 등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고 통보하면서 원고들에게 그에 관련된 조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0. 2. 5. NATM 방식을 변경하지 않되 집수정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 아울러 미술품 등 보호 대책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 서울시는 다시 2010. 2. 10. 국민체육진흥공단 요구사항에 대한 원고들의 위 조치계획에 대하여,'공사구간에 고가의 미술품 안전대책을 요구한 사항은 지하수 탈수로 인한 압밀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배수 방수공법 터널공법 적용’, ‘공원 내 집수정은 과다한 유지관리비 소요 및 공원 내 경관저해 문제가 있으므로 비배수터널 공법을 적용시켜 집수정설치 제외’ 등을 반영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0. 2. 18. NATM 방식을 유지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요구에 따라 공원 내 집수정을 설치하지 않고 정거장에만 집수정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전달하였다. 다시 피고 서울시는 2010. 2. 25. 국민체육진흥공단 요구사항에 대한 원고들의 위 각 조치계획에 대하여,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발파금지’, ‘공사 중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유입되는 지하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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