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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16 2016나12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의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집수정을 설계도면의 위치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것이 설치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하 같음)의 영상,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래 이 사건 배수관 및 집수정을 이 사건 토지와 충북 영동군 K리(이하 ‘K리’라 한다) L 토지의 경계 지점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시공상의 착오로 그 경계지점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변경된 위치가 설계도면에 따른 위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수관 및 집수정이 반드시 이 사건 토지와 L 토지와의 경계지점에 설치되어야 할 어떠한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현장 상황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해 그 위치는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E은 이 사건 집수정 설치 이전 및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서 오랫동안 경작활동을 하여 이 사건 집수정의 위치, 구조 및 형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집수정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설계도면이 정한 위치에서 다소 이동되어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집수정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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