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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8.17 2015가합7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E의 아내이고, 원고 B, C, D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의 사망 사고 발생 1) 피고는 2013년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인접 농지로 유입되는 빗물 등을 건너편 하천으로 배수시키기 위하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하에 원통형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배수관이 인근 하천과 만나는 제방 부근에 콘크리트 집수정(이하 ‘이 사건 집수정’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2) E은 2015. 5. 8. 17:30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과수원에서 농작업을 위해 경운기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쪽에서 이 사건 집수정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경운기와 함께 이 사건 집수정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E은 전도된 위 경운기에 깔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E은 그 무렵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배수관 및 집수정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이를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북 영동군 I 토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설계도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배수관 및 집수정을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다.

이 사건 집수정은 설계도면상 주변 통행인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경사면 위쪽으로 노출되도록 설치하게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집수정을 이 사건 토지 경사면 위쪽으로 노출되도록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 과정에서 이미 경계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밭둑을 허물면서도 이를 다시 보완하지 않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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