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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4가단66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C”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원고 논문’이라 한다)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2. 경기대학교 D대학원에서 “E”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피고 논문’이라 한다)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논문의 표현, 분류 방법 및 도표 등을 표절하여 피고 논문 및 한국식품영양학회지(2012. Vol 25. No 4.)에 게재한 논문(「규합총서(閨閤叢書」에 수록된 F)을 작성함으로써 원고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논문이 원고 논문과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지 않고, 피고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포괄적으로 인용하여 원고 논문을 참고했다고 표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 논문과 원고 논문 사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 중 상당 부분은 확립된 사실이고, 분류 방법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논문 및 한국식품영양학회지(2012. Vol 25. No 4. 에 게재된 논문이 원고 논문을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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