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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가합5681
박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사학위 취득 및 학위 취소 경위 1) 원고는 2004. 9.경 피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B대학교 특수교육학과 C교육전공 박사과정에 편입하여, 2006. 12.경 위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D”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이하 ‘원고 논문’이라 한다

)을 제출하여, 2007. 2. 14.경 B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 그런데, 2011. 11. 16.경 B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에 원고 논문이 일본 학자 E의 저서 “F(G, 1977. 6. 30. 간행)”(이하 ‘이 사건 저서’라 한다)을 80% 이상 표절한 것으로 보이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익명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B대학교는 연구윤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소위원회)는 2011. 11. 2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세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논문을 검토 한 후, 원고 논문이 이 사건 저서를 표절하였다는 판단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2. 15. 예비조사위원회에 “사적(史的) 분석 연구논문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시대적 구분형식은 대동소이하나 원고 논문은 표절논문이 아닌 번역서(또는 편역서)에 해당한다. 철저한 인용처리를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4)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1. 12. 29.경 2011학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원고 논문이 표절 논문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원고 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 당시의 심사기준, 원고 논문의 학문적 가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차기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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