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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3437
박사학위논문표절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8. 31.자 박사학위논문표절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4. B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C’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1. 민원인으로부터 원고가 D의 석사학위 논문(E, 이하 ‘D 논문’이라 한다)을 표절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박사학위를 취소하는 등 정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민원과 같은 내용의 2015. 5. 28.자 국민신문고 제보를 넘겨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18. 2015년도 제5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 사건 논문의 표절여부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성된 대학원위원회 소위원회는 2015. 7. 1.과 2015. 7. 29. 각 논문의 데이터와 내용의 유사도 분석, 원고의 소명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논문과 D 논문의 실험 데이터가 상당부분 동일하고, 두 학위 논문의 구성 및 서술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라.

2015년도 제9회 대학원위원회는 2015. 8. 27. 이 사건 논문 표절여부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두 논문의 실험 데이터와 구성 및 서술 내용이 심각한 수준의 표절로 판명하고, 원고에게 판정결과와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대학원위원회에 박사학위 취소여부를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논문의 실험 데이터와 구성 및 서술 내용이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이첩 민원조사결과 알림을 통보(이하 ‘이 사건 박사학위논문표절통지’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5년도 제12회 대학원위원회는 2015. 10. 22. 이 사건 논문표절 재조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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