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00:20 경 부산 동구 C, 3 층에 있는 ‘D ’에서, ‘ 노래하던 손님이 뒤로 넘어져 의식이 없다’ 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소방서 E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대원 F, G에게, 피고 인의 일행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소방 대원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들 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가 ‘ 왜 욕설을 하시냐
’ 고 하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돌아서는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약 4~5 회 가량 때리고, 발로 F의 하반신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주점 종업원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맥주병 등을 집어 들어 소방 대원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0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9 구급 대원인데, 출동 현장에서 보호자가 화를 낸다.
빨리 와서 조치를 바란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 순경 J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구급 대원들을 가리키며 “ 이 새끼들이 늦게 도착해서 사람 잡는다.
”라고 말하면서 들것에 환자를 옮기고 있는 구급 대원들에게 다가가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 너 거는 뭔 데 이 새끼들 아, 이 팔 놔 라. 이 팔 놓으면 가만 두지 않는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계단을 통해 1 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