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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30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10 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모친의 응급 상황으로 119 신고를 하였다.

이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인 피해자들이 늦게 출동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며 “야 이 씨 발 놈들 아, 왜 이렇게 늦게 오노, 빨리 우리 엄마 병원에 실어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구급 차에서 들것을 가져오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 D이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오른팔을 때렸으며,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좌측 정강이를 2~3 회 가량 차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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