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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2216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1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03:18 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 여성 환자가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를 구급차에 싣고 출발하려 던 울산 중부 소방서 C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 소방 교 D, 소방사 E으로부터, 애완견은 구급차에 데리고 탈 수 없다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구급 대원들에게 “ 야 개새끼야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개새끼들 아 마스크 안 벗어 ”라고 욕설을 하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위 D의 목과 팔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877』 피고인은 2020. 10. 23. 00:2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으니 조치해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택시비 6,500원을 지불할 것을 안내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임승차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 시 발 놈 내가 가만 안 둔다, 보복한다.

”라고 욕설하면서 H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재차 오른발로 H의 좌측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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