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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2 2018고단91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05. 19. 22:00 경 ‘ 얼굴에 출혈이 있는 응급환자가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C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0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에 이르러 위 C으로부터 “ 야간에 성형외과 응급치료는 대학병원에서 가능하니 경상 대학교 병원으로 가자” 는 권유를 받자 “ 내가 왜 대학병원에 가야 되냐!

”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6년 간 동종 전과 없고,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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