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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27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01: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가 넘어져 치아 2개가 골절되어 119 구급 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구급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아파 죽겠는데 씨 발 구급차가 이제 왔어.

씨 발 너 네 마누라나 여자친구가 이 랬 어 봐 아니 씨 발 결혼했어요

마누라 있냐

구 ”라고 욕설을 하고, 남양 119 안전센터 F 지역 대 소속 피해자 소방사 G에게 "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방위 H이 구급가방을 들고 넘어진 환자에게 다가서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구급가방을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가슴부분을 4-5 회 밀친 다음, 피해자 소방 교 I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3 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소방사 J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소방대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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