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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14. 5. 20.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군산지회의 회장으로서 위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장애인복지단체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거나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를 전용하여 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회계 담당자인 D, E에게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및 사업비 전용 등을 지시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D에게 “2016년 F과 관련하여 군산시청에 버스 4대를 임차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집행하고, 버스기사로부터 버스 2대분의 금원을 돌려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은 2016. 7. 6.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에서 사실은 위 행사에 버스 2대를 임차하여 차량비 90만 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버스 4대를 임차하여 차량비 180만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90만 원을 부풀려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군산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위 지회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위 차량비 180만 원에 장소 임대료 35만 원과 시상비 10만 원을 포함한 225만 원을 송금 받아 위 부풀린 차량비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8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 I에 ‘J 공사’라는 지정기탁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모금회로부터 2016. 11. 30.경 위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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