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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09 2018고단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사단법인 D 포항 지회( 이하 ‘D 포항 지회 ’라고 한다) 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시로부터 공연행사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무대 설치, 가수 등 연예인 섭외 및 그 비용의 지출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포항시는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전체 행사 비의 일정 비율을 D 포항 지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교 부한 보조금을 해당 행사 경비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을 두었다.

피고인은 D 포항 지회의 자금능력이 부족하자, 자 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D 포항 지회의 자금을 다른 보조금의 자 부담금 내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E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포항시를 상대로 보조금 2,700만 원으로 연예인 출연료, 악기 및 음향장비 임대료, 홍보비 등을 지출하겠다면서 ‘F’ 행사 보조금 2,700만 원( 총 행사경비 3,060만 원, 자 부담금 360만 원) 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 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은 개인 생활비 및 다른 행사의 자 부담금 용도 등 위 행사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포항시 담당 자로부터 2013. 4. 25. 보조금 2,700만 원을 D 포항 지회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8.부터 2016.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9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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