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광주 광역시 지회 대표로, 위 단체가 재단법인 광주 광역시 광주문화재단으로부터 문화예술활동 단체 및 동아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광주 광역시로부터 위 단체의 공연활동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자 공연 관련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및 공연 출연자들에게 지급하는 출연료 중 일부를 위 거래업체 및 출연자들 로부터 돌려받아 위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광주 동구 소재 D에서 공연한 ‘E’ 행사와 관련하여 같은 달 11. 2,500만 원, 같은 해
7. 16.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 받아 공연 인쇄물업체 대표 F에게 인쇄물 비용 등을 지급하고 2013. 4. 30. 그 중 일부인 400,500원을 위 단체 직원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광주 광역시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중 공연 관련 비용으로 거래업체에 지급한 금원에서 합계 27,224,990원을 위 단체 직원들 계좌로 돌려받아 위 단체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3. 7. 2. 위 단체의 직원이 관리하는, 9 명의 위 공연 출연자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출연료 156만 원을 위 단체 직원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출연자에게 그 중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11.까지 사이에 출연료로 출연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합계 87,044,900원을 위 단체 직원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일부인 28,130,9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8,914,000원을 위 단체 직원 G 등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이를 위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