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정900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신발 제조용 접착제 등을 판매하는 ‘C’를 운영하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5. 주식회사 D에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함량이 약 40%로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인 'U-38' 제품 30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8.경까지 총 943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 '3550' 제품, ‘3660’제품, 'SK-1' 제품, ‘SK-2' 제품, ’TR-10' 제품, ‘U-38' 제품, ’DR' 제품, ‘DRF-E' 제품, ’P-65G' 제품 등 합계 7,012.887kg을 주식회사 D 외 59개의 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유해화학물질의 거래처 및 거래내역, 각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세금계산서, 유해화학물질 제품의 일자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