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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385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B의 사내이사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이 38~48% 함유된 E 제품 15kg을 거래처인 F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9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 적용법조 분석보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정리, ㈜B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판매내역 확인, ㈜B가 취급한 메틸에틸케톤 등의 유해성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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