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660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5.경부터 1968. 12. 4.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1988. 2. 5.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1990. 8. 16. 진폐병형이 제2형(2/2)이고 심폐기능은 F1의 경도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7. 2. 23. 06:36경 의료법인 D의료재단 E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증, 중간선행사인으로 만성 폐색성 폐질환, 선행사인으로 심부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7.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분으로서, 사망원인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3회)을 구한 결과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광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 수많은 유해분진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1990. 8. 16.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오랜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응급 입원하였다가 며칠 뒤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