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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46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 E산업소에서 1995. 9. 4.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2. 3. 4.부터 2002. 3. 9.까지 F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2형(2/1), 합병증 : br(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망인은 2016. 4. 21. 18:24경 G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으로 성인 호흡부전증후군,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2.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2회)을 구한 결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1. 위 위원회로부터 '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 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던 반면 기저질환으로 중증 심장 판막질환, 심방세동, 만성 신장질환이 있었고, 2016. 4. 12. 만성 신장질환에 따른 급성 신장손상과 폐부종으로 신장투석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보다는 심장 및 신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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