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출생, 2014. 7.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1. 17. 한국자원재생공사(이후 ‘한국환경공단’에 통합되었다)에 입사하여 2007. 6. 30. 퇴사할 때까지 약 15년 4개월 동안 폐비닐을 수거하고 수거한 폐비닐을 용융로에 투입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에 의하면 진폐병형 제1형(1/0, 1/1, 1/2)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 장해등급 13급을,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은 경우(F1)에는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한다.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여를 받았다.
망인은 2013. 7. 5.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IV)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여를 받으며 항암치료를 하던 중, 2014. 7. 12. 다발성 장기부전(선행사인 :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폐비닐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중에 폐암 발암물질이 없고, 수거작업 중 노출된 분진 중에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극히 미미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1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간 분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