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4.15 2019구합76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에서 1985. 1. 29.부터 1999. 10. 15.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근로 복지공단 동해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7. 2. 28. 03:35 경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서에 ( 가)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 나) ( 가) 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9.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분으로서 사망 당시 진폐 병형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병형 의증 (0 /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것이고, 관련 자료 일체를 구비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 망인의 병형이 1 형 미만으로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 는 소견에 따라 부지급 결정함

라. 원고는 2018. 11. 2. 또 다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1.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분으로서 사망원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 사망 원인과 승인 상병인 진폐증과는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는 소견에 따라 2차 부지급 결정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0. ‘ 망인은 진폐의 악화가 없는 상황에서 뇌경색, 당뇨, 만성 신장병 등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는 이유로 이를 기 각하였다.

원고가 2019. 1. 1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