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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7구합807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15. 8. 19.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경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를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결정을 하면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하였다

(망인의 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한편 망인은 요양급여 신청에 따른 요양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6. 5. 20.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의 의사 E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패혈성 쇼크’가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1. 8. ‘망인의 사인은 다발성 패혈성 관절염, 패혈성 색전증, 패혈증이고,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3. 21.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7. 6. 22.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오랜 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승인상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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