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204호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5. 22:48경 노래연습장에 찾아 온 D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객행위자인 불상의 도우미를 알선하여 주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2개,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