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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에서 C노래방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 00:2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04: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인 F(16세, 여) 일행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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