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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43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 22:4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에게 접대부인 D(여, 43세)를 시간당 2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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