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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5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 D에게 주류인 소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성명불상 여성 2명으로 하여금 1시간당 35,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결제 승인내역

1.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의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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