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8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00:20경 위 노래연습장 103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D(여, 41세) 외 1명을 위 남자 손님 2명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