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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8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00:20경 위 노래연습장 103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D(여, 41세) 외 1명을 위 남자 손님 2명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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