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4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 2명을 6번방 손님인 E 외 1명과 동석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외 1명에게 맥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