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4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 2명을 6번방 손님인 E 외 1명과 동석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외 1명에게 맥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