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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23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2. 06: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 229 담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갈매사거리방향에서 서울 신내동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자 이를 우측으로 피하면서 택시 조수석 위쪽으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측면이 전도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코란도 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코란도 차량 뒤쪽에 있던 G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축추, 환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택시 승객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K(53세)로 하여금 2014. 4. 14. 13:24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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