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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17 2013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2013. 2. 1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대천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라면 방면에서 보령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점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여 위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H(남, 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J(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K(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승객인 피해자 L(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M(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N(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O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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