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802-1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덕현아파트 방향에서 현대공업사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거리에 이르러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0세, 남) 운전의 D 로체 택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기록사진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