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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3.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14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케이비씨 방송국 쪽에서 광주세무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53,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G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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