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렌트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있는 주접 지하차도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도로 방면에서 덕천마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NF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7,302,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