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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5cc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주파크 아파트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 F(69세), G(여, 7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주)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경막상 혈종,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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