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8 2013고단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샬롬학원 앞 도로를 우남아파트 방면에서 영창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3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혈종 등의 상해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 첨부)
1. 질의사항에 대한 답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억 1,999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