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의자는 번호판 없는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5: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3세)의 허벅지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