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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4. 13:00경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에 있는 사슴3단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계역 쪽에서 월계헬스케어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문수사에 대한 건),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접수에 대한 건, 피의자 특정에 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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