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9: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인근에 있는 골목길을 C주택 쪽에서 대성동 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위 골목길에 연결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골목길과 편도 5차로의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위 편도 5차로의 제5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위 편도 5차로의 제5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별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제5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7.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사고 지점인 대전 동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