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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10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 12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 특히 ①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 지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사무실 중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측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피고인 만을 위한 전용 공간인 점, ②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인 'D (E)‘ 는 피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 받았을 때 이상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변장한 채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CCTV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짓된 변명을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대마 수입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간접 증거와 간접사실들 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말 내지 11. 초경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와 대마를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가 대마 약 9.99g 을 스페인 발 국제 통상 우편물 (C )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피고인 및 그 소속업체를 지칭하는 ‘D (E)’ (D, E)으로, 배송 지를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인 ‘F., B1, G, Gangnam-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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