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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
[공문서위조(변경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1984.11.1.(739),1673]
판시사항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문서를 보충기재 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는 자가 동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청소속의 도축장 검사원에게 군수명의로 된 백지의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과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특별지도축장인 무안산업사에 파견되었던 무안군청 소속의 검사원으로서 무안군수명의로 된 백지의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특별시 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이 보관중인 무안군수명의의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하여 이를 반입실수요자에게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었던 경우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시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피고인 1에게 위임되어 있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특별시 축산기업 납세조합발행의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 확인증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임에도 무안군수명의의 백지반출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허위의 반출증을 만들어 반출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소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문서허위작성에 해당하는 소위를 공문서위조죄로 의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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