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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2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인정된 죄명 공문서 위조)][공1996.6.1.(11),1651]
판시사항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업무보조자인 공무원 및 중간결재자인 공무원의 죄책

판결요지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백수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동장(동장)의 업무처리를 보좌하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동장에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신청한 공소외 1 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장을 보조하여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담당하던 공소외 2, 3, 4 등에게 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내용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사실, 대구직할시장이 1992. 11. 13.자로 관할 동사무소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한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내림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보증인 2인의 보증서에 의하여서는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 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업무처리지침 및 관행에 따라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이어서 그 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5. 3. 16. 선고 65도106 판결 ,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작성권자인 동장(동장)들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된 그들의 업무처리를 사무장인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의하여 허위내용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동장 명의의 문서인 위 사용신고필증에 동장의 직인을 날인한 피고인들에게 공문서위조죄만이 성립되고, 동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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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1.19.선고 95노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