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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8 2012고단4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5.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워드문서에 “2012년 4월 2일”이라고 2회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2012년 4월 2일”부분을 오려서, 종전에 D에서 이미 발행받아 두었던 유효기간이 지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란과 발행일자 부분에 각각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C주식회사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6.경 남원시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행정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납세증명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해당요소 없음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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