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8가단19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1,59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도관 갱생설비 1세트를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36개월 동안 매월 1,660,71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약정이자율 연 12%, 연체이자율 연 20~24%)을 2018. 2. 28.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같은 날 위 금융을 통해 구매한 수도관 갱생설비를 제공받아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설치한 사실, ③ 원고가 같은 날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라 위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피고 대신 지급한 사실, ④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7. 24. 기준으로 합계 52,601,597원(이 중 원금은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601,59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