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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560603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05,243원 및 위 금원 중 36,454,948원에 대한 2014. 3....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 B을 상대로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에 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채무자)과 피고 C(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의 체결 및 할부금 연체 등 원고는 2013. 10. 16. 피고 회사와 ① 2014년식 A6-2.0 TDI Dynamic-C7 차량(차량번호 D, 차량가격 59,290,000원)에 관하여 월 할부금 1,339,769원, 할부기간 36개월,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한 자동차 할부금융약정(계약번호 E) 및 ② 2014년식 A6-3.0 TDI quattro 차량(차량번호 F, 차량가격 67,445,000원)에 관하여 월 할부금 1,523,382원, 할부기간 36개월,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한 자동차 할부금융약정(계약번호 G)을 체결하여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다.

위 할부금융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2013. 10. 21. ①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41,503,000원의 저당권을, 2013. 10. 23. ②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47,211,500원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 회사는 위 각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2014. 2. 20.자 할부금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3. 24. 기준 ① 약정에 따른 채무액은 39,205,243원(= 미회수 원금 36,454,948원 경과이자, 연체상환금, 연체이자 2,750,295원)이고, ② 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6367호로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34,608원 및 위 금원 중 41,466,783원에 대한 201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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