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나3574
할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4. 2. 20. C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기 등을 설치ㆍ판매하는 D과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규격 3kw의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태양광설비’라 한다)를 6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매매대금 650만 원 중 550만 원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설비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4. 2.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할부원금 55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월 납입금 198,900원), 할부 이자율 연 18%, 연체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라 E은 2014. 2. 24. 이 사건 태양광설비 매도인인 D측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가 2015. 3.무렵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29.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할부원리금이 합계 6,249,898원{= 원금 3,761,528원(미회수원금 3,244,634원 연체금 516,894원) 연체이자 12,217원 경과이자 9,600원 해지 법조치비용등 60,000원 지연배상금 2,406,553원}인 사실, ⑤ 원고가 2016. 6. 27.경 E을 흡수합병(이하 E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4. 2. 24. 체결한 550만 원에 관한 할부금융 원리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한의 이익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2017. 11. 29. 기준 미지급 할부원리금 등 합계 6,249,898원{= 원금 3,761,528원(미회수원금 3,24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