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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659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52,099원 및 그 중 35,923,438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할부원금 41,86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이자 연 13.5%, 연체이자 연 25%로 정한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6. 6. 30.을 기준으로 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35,923,438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41,828,661원을 합한 77,752,09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0. 기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77,752,099원 및 그 중 원금 35,923,43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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