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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260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60,245,517원 및 그 중 36,351,568원에 대하여는 2014. 2.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6. 26. 소외 G회사에서 H 차량(이하 ‘H 자동차’라 한다), I 차량(이하 ‘I 자동차’라 하고, H 자동차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을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H 자동차를 53,100,000원에 매수하면서 선납금 15,930,000원을 제외한 37,170,000원에 대하여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 회사’라 한다)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H 자동차)’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할부원금은 37,170,000원, 6.99% 약정에 의한 할부이자 총액은 4,141,116원, 총 할부가격은 41,311,116원(= 37,170,000 4,141,116)으로 피고 회사가 2013. 6. 26.부터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10일 1,147,531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고, 위 할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I 자동차를 31,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선납금 9,300,000원을 제외한 21,700,000원에 대하여 J 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I 자동차)’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할부원금 21,700,000원, 8.89% 약정에 의한 할부이자 총액은 3,101,948원, 총 할부가격은 24,801,948원(= 21,700,000 3,101,948)으로 피고 회사가 2013. 6. 26.부터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10일 688,943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고, 위 할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할부금융약정에 의한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J 회사에게 2013. 7. 23. H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7,17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H 자동차)’이라 한다}을, 2013. 7.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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