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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6고합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4:1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혼자 서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16세, 여) 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번개 팅 하실래요

만나서 하루 정도 술 먹고 노는 거에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붙잡고, 이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손 잡아도 되요

잡을래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도로 순천여성 인권지원센터에서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과 상담을 받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한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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